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지회장 이상인)는 지난 6일 경주시의회(박귀룡 의원), 경북장애인자립지원센터(센터장 조병기)와 함께 경주시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부적인 설치규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은 우선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축건물이라는 측면에서 깨끗하고 대체적으로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그 세부적인 설치규정 등은 그에 부합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히 예술의 전당 휠체어 장애인용 관람석의 배석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지장협은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관람석 배치는 2층의 제일 뒷자리이며, 그나마도 휠체어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와 동행했을 시는 동석도 불가한 휠체어만의 빈 공간 밖에 없으며 이것은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인의 인권은 전혀 배제된 자리배치이며, 편의시설을 빌미로 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휠체어장애인이 관람석 배석을 앞으로 희망 하였을 시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직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이동보조를 해주겠다’는 시설 관계자의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지장협은 예술의 전당 관련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살펴보면 ‘휠체어사용인용 객석구조’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보조인 또는 동행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통로에 접근한 좌석을 휠체어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대의 경로’의 경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경로를 1개소 이상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장협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라 명시되어 있다”며 “건축의 디자인, 더 많은 관람석의 배치 등을 이유로 장애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예술의 전당이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