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판을 받던 경주시 우외진 전 기획문화국장이 낮은 벌금형에다 상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조치가 확정돼 복직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우 전 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5월14일 백상승 후보(전 시장)의 요구에 의해 공개토론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8월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기소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우 국장은 1심 공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우 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범공무원으로 공적이 인정 돼 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로서 일단락 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임이 내년 말인 우 국장의 경우 아직 14개월여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복직을 했다가 명예퇴직을 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택할지 본인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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