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9월 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회복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구제역 발생시 방역 조치와 종식이후 근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국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OIE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인증 받은 것이다.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면 1월2~29일, 4월8일~5월6일까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7건이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또는 외국 축산농장 방문,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 반입”등을 삼가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읍면 및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수의과학 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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