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및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8월말 현재 체납액 219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의 가압류, 가등기 등 압류부동산 일제조사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관허사업제한조치 및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등을 통한 제재를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