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을 경찰총장으로, 경찰청은 대경찰청이나 경찰본청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선 경찰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사건수사비가 턱없이 낮아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사관의 사건수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시민들은 ‘경찰청장’ 호칭에 대해 헷갈린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00지방경찰청장도 ‘경찰청장’, 본청의 청장도 경찰청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있다”며 “호칭을 서로 구분하는 동시에,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경찰청장’을 ‘경찰총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기관의 호칭도 경찰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00청’으로 구분하지만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00지방경찰청도 ‘경찰청’, 본청도 ‘경찰청’으로 부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며 “본청을 ‘대경찰청’이든, ‘경찰본청’이든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선 경찰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사건수사비가 턱없이 낮아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인당 지급되는 수사비가 실제 사용액의 41% 정도에 불과해 실비 보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수사관의 사건수사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2008년10월 자체적으로 수사관들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실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사관(지원인력 포함) 1만81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당 실제 쓰는 사건수사비는 월 평균 73만원(유류비 22만원, 교통비 6만원, 식비 17만원, 통신비 6만원, 정보비 15만원, 기타 7만원 등)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현재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범죄정보수집비+특정업무경비)는 월 30만원(41%)에 불과해 1인당 43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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