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성매매알선영업 안마시술소에 1억58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보전집행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B, C, D씨는 동업으로 2009년 7월경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경주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1억5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19일 업주 A씨는 검찰 수사 중에도 단속에 대비하면서 비밀리에 영업을 계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단속일 이전 및 이후 성매매알선영업 사실을 밝혀 전 업주 B씨, 동업자 C, D씨 외 종업원, 상습 성매수 남성 등 17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9월30일 범죄수익 1억5800만원에 대한 추징 및 보전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4일 업주 및 동업자 A, B, C, D씨 외 종업원 등에 대하여 각각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약 1년간 영업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을 카드매출내역을 통해 1억5800만원으로 특정하고 각 동업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보전조치 대상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4층 규모의 건물 및 토지(시가 1억4000만원), 업주 A씨의 오피스텔(시가 6500만원), 업주 B씨의 차량(시가 1500만원), 동업자 C씨의 아파트(시가 1억원), 동업자 D시의 아파트(시가 1억2600만원) 시가 합계 4억 4600만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명령 집행을 했다. 검찰은 음성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해 단속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만 변경하면서 계속하여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고질적 영업행태를 시정하고자 과거 및 수사 중 영업사실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영업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추징하는 한편 추징금에 대한 보전을 위해 업주 등의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유발 동기의 근원적 차단과 불법수익 박탈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업소 뿐 아니라 불법 게임장,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행위 업자, 일반 서민의 사행 심리를 조장해 수익을 얻는 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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