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우리 형사소송법 224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이 지난 9월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모씨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고소한 폭행 사건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되자 2008년 어머니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위 조항에 따라 고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서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측은, 해당 조항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직계비속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고,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며, 가족 간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이를 위해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 이에 기초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며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윤리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형소법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해도 신고나 제보 인지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형소법 규정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건대, 형소법의 입법취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심 등을 유지하려고 보편타당한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이미 특별법에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고소권이 제한되는 영역은 극히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한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주변에서 고발할 수 있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굳이 자식이 직접 부모를 고소하는 사회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래야만 평등한 사회인가. 사회를 지탱해주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위헌이고 합헌이 어디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