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0일 이순자 경주대 총장에게 교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총장은 작년 4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교비 9790만원을 학교와 일부 교수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
검찰은 “엄격히 정한대로 사용해야 하는 법인의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교비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항목 중 일반용역비 항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