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면 안심리에 있는 돼지농장주가 폐돈(죽은 돼지)을 불법 매립하고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경주시의 축산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농장주는 1995년부터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다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농장을 오가기 위해 타 소유의 땅에다 길까지 내어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은 것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뒤늦게 시가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불법으로 버린 3톤가량의 폐돈과 가축분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수질오염이 벌어진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말았다. 경주시의 축산 규모는 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한우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돼지는 경북도내 1위를 차지하고 했다. 이 같은 경주시 축산규모에 비해 축산행정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8년 행정조직 구조조정 바람으로 축산과가 수산과와 통합돼 축수산과로 바뀌었고 올해 최양식 시장 취임 후 8월에 다시 축산과로 재편성됐지만 업무처리의 효율성에서 뒤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축산과가 다시 생겼지만 아직 업무를 책임져야 할 과장자리는 공석이다. 이번 내남면 안심리 돼지농장의 행태는 전적으로 행정의 지도감독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시는 축산행정 수행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피고 제대로 된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주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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