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는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8월11일~10월10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10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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