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김형오)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자 4월 한달동안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수입업체, 도매업소, 소매업소, 가공업소, 소분·기타 업소 중에서 선정되며, 조사대상품목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전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조사항목은 원산지 표시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위장판매·표시의 손상·훼손여부 등이며, 조사방법은 원상지표시 상태나 외관상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당해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 처리는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 혼합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시료수거·조사 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