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정수성 의원(경주. 무소속)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다중이용업소는 구조적 특성상 밀폐화, 무창층화, 가연성 내장재 사용 및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일반 소방대상물에 비해 2.8배 높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었다”며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우리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화재안전책과 피해보상체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대안들이 공청회를 통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에 19개 업종에 약 17만7천여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3종이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면적별로는 300㎡미만이 전체의 84.8%(약15만 개소)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입주건물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어 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들 업체들은 피해보상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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