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광희)은 2010년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및 양곡표시 규정을 위반한 4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물량은 59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1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처리했으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915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쇠고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6건, 닭고기가 5건 등 육류가 22건이다. 이처럼 육류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은 것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과 지난해 6월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농관원은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4-743-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고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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