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암 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주기인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을 4세시기를 추가 확대해 실시하고 종전에 건강교육을 2종(안전,영양)에서 3종(안전사고 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으로 확대해 건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해 검진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일반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암 검진은 올해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시기별(생후4개월~5세) 검진 실시기간이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년 건강검진대상자에게 달라지는 개편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과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검진표 분실 등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및 전화(1577-1000)을 통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및 검진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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