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난 6월 22일 월성원전 주변지역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중 오후 4시30분경 감포읍 전촌삼거리 지점에서의 공간선량률이 0.18μSv/h로 측정됐다.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치가 측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용 감마선량측정기로 정밀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주-감포간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철제구조물의 용접부위를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으로 감마 방사선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대 측정치는 그림과 같이 7.42μSv/h 였다.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측정값에 대한 법적기준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법적 기준치는 기술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제4조2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값은 20μSv/h이다. 이번 측정과정에서 검출된 선량률(7.42μSv/h)은 법적기준치 이하로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센터에서는 2009년 12월 이동형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월성원전 주변지역과 경주시내 환경방사능을 각각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측정된 원전주변지역과 경주시내의 평상변동범위는 0.04∼0.15μSv/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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