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금, 학교 교비, 운동부 보조금 등에 대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원 상당 횡령하고 교사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 수수한 모 사립고교 교장 A씨 및 전 행정실장 B씨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됐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2009년 11월까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거래업자 통장으로 교비를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신입생 등록금 3억7000만원, 학교 교비 9000만원, 운동부 보조금 6000만원), 학생들로부터 수납받은 교비를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2억8000만원(재학생 등록금 1억6000만원, 급식비 1억원, 방과 후 수업료 2000만원) 등 총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해 2월경 신규교사 채용시 전 행정실장 C씨의 딸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2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각종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등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교육 비리를 척결하고 이번 달로 마무리되는 공직·토착·교육비리 특별단속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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