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5월 31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2010년도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로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씩 지급되며,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가분 감액 등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연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이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시행의 준비 관계로 인해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매월 20일 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 ~ 6월 11일)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집중 신청기간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welfare.go.kr)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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