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모두 불법·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를 벗어나 모범적이며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민화합·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 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공무원은 엄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중립의무(제9조)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고 선거 때마다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지난 수차례 경주지역 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학연과 지연, 혈연관계 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특정 후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팽배했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줄을 잘 서서 승진을 했다든가, 줄을 잘못서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곤 했다. 경주시 공무원은 1500여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여하에 따라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주시 모 면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주시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모 면장은 시장 예비후보가 지역의 경로당 준공식 때 수행하고 안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불법선거를 근절하고 시민의 공복이 되어야할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다수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각종 불·탈법 선거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해 온 경주사회를 더욱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헌법에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공무(公務)를 보지 않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사무(私務)를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공무원들이 선거 후 보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무에 충실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보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