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비정규학력을 홍보명함에 기재한 A도의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선관위는 A 도의원 후보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인 ‘모 대학교 동창회 이사’라고 기재한 명함 수천여장을 배포한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정규학력 기재는 위법사항으로 지난 2006년 대구에서 한 구의원이 모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마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부풀려 당선 무효혐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6일 현재 경주시선관위에 처리된 경주지역 선거법 위반은 고발 2건에 주의 및 경고는 10여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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