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 3법이 지난 2월 국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 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바뀐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시킨다. 새로 개정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기존 30일 이내의 신고납부 기한이 60일 이내로 변경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그리고 도축세는 축산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또한 지방세를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하던 것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되며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없던 것을 20일내로 법정화하며 또한 3년 단위로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는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하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는 폐지된다. 송운석 경주시 세정과장은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새 지방세법의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지방세 알리미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세정과-민원실-읍면동에 안내창구 등을 개설 홍보하고 납세자 위주의 지방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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