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적격여부를 둘러싼 법정분쟁으로 비화돼 2년여째 표류됐던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5일 공사금지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아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토록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0년 1월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업체로 낙찰됐지만 공사 적격업체 심사에서 탈락한 경쟁사 경남기업이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공정 5% 상태에서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해 왔다.
한편 경남기업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은 2심에서 패소한 경남기업이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이다.
2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형산강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