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주)대성영농 부도로 안강읍·강동면 일대 농민들이 입은 피해규모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중에는 한해 동안 피땀흘려 농사지은 쌀을 전부 맡겼다가 손해를 본 농민들이 상당수가 되며 이들 대부분은 농협에서 빌려쓴 영농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해 졌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일부 농민들은 당장 먹을 양식조차 없어 발을 동동구르는가하면 올해 벼농사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곤경에 처한 농민들이 경주시에 대해서는 구호식량과 볍씨지원을, 농협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장기저리 대출 및 대출자금의 상환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법적근거를 찾은 후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이번 사건처럼 농민들의 생계가 걸린 시급한 문제에서는 단순히 법리적인면을 따지다가 때를 놓치는 수가 있으므로 농민편에 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번사태와 관련해 표출되고 있는 양동리 민속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마을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돼 있는 양동리 피해주민들은 쌀보관창고 건립을 요구하면서 경주시에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형상변경을 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농사용 창고를 지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에게 이러한 규정은 창고를 짓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단순히 성난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땜질직 처방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주민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경주시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에 나선다면 농사용창고건립과 같은 해묵은 숙제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오랜불편은 점진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양동리 민속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나서지 않고서 경주시가 중앙정부를 향해 고도보존법제정과 같은 문화재 보존에 따른 보상대책을 어떻게 요구할수 있겠는가?
경주시는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사태에 적극나서 주민 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