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2일 오전 부장검사실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부장검사의 주관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선거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선거사범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선거전담검사 2명·경주경찰서 수사과장·정보과장, 경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기관 상호간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전선거사범(당원매수, 공천헌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음식물 제공, 선심행정이나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 거짓말사범(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 허위 고소·고발), 공무원선거개입(공무원의 ‘줄서기’식 선거운동, 예산·정보 불법활용) 등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4일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전담 검사 2명, 검찰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 12월 2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주지청은 선거분위기가 혼탁·과열될 경우 비공안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지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