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지난 14일 제68회 상임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읍면의 농업인상담소 12개소의 직재 신설, 사회복지요원 13명 증원하며 읍면동에 배치 복지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했고, 민반위경보망실의 장비현대화로 경보망실 정원을 3명 감축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준)도 회의를 개최하여 안강, 건천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건천 전원주택 입구 도시계획 도로폭을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