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주소변동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정리를 하면 된다.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 하고,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판명시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