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토함산 지역에 방화로 추정되는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주시를 비롯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포상금을 내거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최근 이곳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심야 시간대에 일어나 소방헬기 등 장비동원의 어려움으로 초기진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계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국립공원 토함산지구에는 지난 2일 밤 12시쯤 불국사에서 6.8km 떨어진 석굴로 도로변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일 밤12시 45분쯤에도 진현동 석굴로 입구 도로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차 3대가 출동해 큰 피해 없이 40분 만에 진화했다.이어 이틀 뒤인 10일 오후 10시 5분에는 경주시 진현동 토함산 자락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330㎡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10일간 모두 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이들 산불발생 지역은 반경 8km 이내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다 모두 도로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심야시간에 발화한 것으로 나타나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순찰강화와 함께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등 방화범 찾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시는 토함산지역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 제보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며 불국동과 함께 8명으로 순찰조를 구성해 새벽 2시까지 토함산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경주시 산림녹지과에서는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및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여 대형산불이나 방화성 산불 발생시 현장감식 등 초동수사 및 주변 탐문수사를 강화해 조기에 산불 방화범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는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