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한우송아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한우송아지 안정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신청 예상 농가는 5000여 호에 3만 여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계약참여 희망 한우농가는 계약자부담금(1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및 계약대상우의 바코드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등을 준비해 2010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인 경주축협 본소, 안강, 산내, 외동사업소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 소 값 하락이 우려돼 농가 스스로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