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경주시 현곡면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운전기사 권모(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버스 차체에 결함이 없고 운전기사가 실수를 인정한 만큼 병원 치료가 마무리된 권 씨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구속했다.그동안 권 씨는 당시 사고로 골절을 입고 경주 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버스 탑승객들이 온천 관광 후 찾은 영천 모건강원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관광버스 추락사고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 20여명은 지난 20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이날 오전 버스편으로 도청을 찾은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가드레일 부실시공 등 복합적 이유로 사고가 났는데 경북도 등 관계당국은 사고버스 기사의 운전미숙 탓으로만 사고원인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고는 행정 당국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인 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부상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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