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위기농가의 자산처분손실을 막고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1차 신청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를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의 농지은행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사업신청대상은 부채나 재해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놓였을 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농가소유 농지, 온실·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임대기간(최장10년)동안 매입가격의 1%이내의 저렴한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고 임대기간 내에 해당농가에서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700억원이 늘어난 2400억원을 투입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게 된다.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이거나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채액의 100% 이내에서 농가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전화 054-772-9994~5)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co.kr)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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