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형오)은 2009년 실시한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을 완료한 결과 경주지역 농가의 99%인 1만6800호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은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농업경영체를 등록 관리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귀농 등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농가 중 중요사상인 주소, 면적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한편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현지 실사 위주의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체의 등록정보 확인하고 변경사항신고 등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