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선별노조원 15명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해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판정은 지난해 9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내린 기각판정을 취소하라며 민주노총에서 재심신청한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여일간의 화의기간을 갖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는 화의협상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노조 측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재활용선별장은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으며 시가 매립장인근 주민 협의체에서 설립한 종합자원화단지에 지난해 7월부터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정년과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