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에 들어갔다.이는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로 지방세 체납액이 2009년 11월말 현재 체납액 21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들어갔다.이를 위해 시는 세정과와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정밀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징수 대책을 마련한다. 또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등의 적극 적인 방법을 동원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한편 경주시 체납액 210억 중 30%(63억원)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새벽.주간 운행 단속, 차량 번호판영치 .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추징한다.또 압류부동산 공매.은닉재산 추적 압류 . 예금조회 및 추심,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 흐름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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