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4일 방폐장 건설·운영 변경을 허가했으나 건축물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 건설이 30개월 늦어짐에 따라 포화상태에 달한 울진원전의 방폐물을 방폐장 완공 때까지 먼저 건설된 인수저장건물에 임시저장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교과부에 신청했으며 이번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폐장 내 지상시설인 인수저장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허가 외에 시의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시와 인근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방폐장이 연약지반 문제로 준공이 늦어지는 만큼 안전성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인수저장건물을 우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약지반에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방폐장에 대해 시민들은 안전성에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데 명쾌한 규명 없이 폐기물부터 먼저 들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경주시는 어따한 일이 있다라도 사용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교과부의 허가는 났지만 시에 건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며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뒤에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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