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009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고정직불금은 관내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신청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수혜대상은 1만2781㏊에 1만4629명 총금액 87억8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9만7000원을 기준으로 농가가 등록신청 시 신청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이번 고정직불금 수령자 중 최고 수령자는 1269만4000원을 지급 받게 되며 500만원 이상 수령자는 65명에 이른다.
또한 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지난 6월 농가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내용 등 확인조사를 거친 후 등록증 교부와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번에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한편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이 80㎏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급하게 되며 산지쌀값 적용은 지난 10월부터 오는 2010년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평균쌀값을 적용하며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 해당금액을 2010년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