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는 14~21일까지 경북지역의 대형 백화점과할인점의 각종 선물세트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제품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4인 1조(공사1, 도청2, 지자체1)편성해 지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며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자는 포장폐기물 을 감량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산업지원팀)에 자체품질기준검사를 실시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한편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정포장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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