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내년 1월 개정안 공동발의 하겠다”
백 시장 “정 의원이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
강태호 교수“주민입장 반영하지 않고 졸속제정”
고도보존특별법 개정 경주시민 설명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백상승 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최병준 시의장 등 50여명의 지역기관단체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정수성 의원이 4개 고도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10년 1월에 공동 발의할 예정인 의원입법안을 설명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부터 고도보존법의 개정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정 의원이 밝힌 현행법의 문제점은=정 의원은 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보존사업에만 치중되어 있고 국고지원은 ‘할 수도 있다’라고 소극적인 지원방침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5년 동안 지구지정 등의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요지와 주요개정 항목은=육성사업은 보존사업과 더불어 정비와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지원에 있어서도 ‘하여야 한다’로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특별회계를 설치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주요개정항목은 △법률명칭=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에 관한특별법 △보존계획 5수립주체=지방자치단체→육성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육성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할 수 있다(소극적)→하여야 한다(적극적) △주민지원=명시 없음→사업내용, 비용 등 명시(제4장) △재원조달=명시 없음→특별회계설치 등 명시(제5장)
▶실질적인 주민지원 빠져 유명무실했다(백상승 시장)=백상승 시장은 “1962년 재정된 문화제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고통을 당해 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도에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주민지원 안은 빠져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또 “광주는 특별법으로 문화관광도시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주는 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제출했지만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며 “이는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번에 개정 법안을 정 의원이 의원 발의해 통과 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의원도 힘내고 경주시민들이 다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정체성 살리는 고도 살리기 사업 빠졌다(정수성 의원)=정 의원은 “경주는 한민족 5000의 정신이 살아 있는 현장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관광 오면 경주를 한번쯤 찾고 싶어 한다”며 “경주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고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말로만 경주를 한민족 5000년 역사의 자랑거리라 하지 말고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도 살리기 사업은 빠져 있다. 경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지원 할 수 있겠는가”며 “세계 각국은 역사도시 300건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우리도 경주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해야한다. 고도육성 정책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입증하는 국정 기조이어야 한다. 차후 개정 법안은 4개 고도지역 국회의원과 2010년 1월에 공동 발의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호(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로 현재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도보존법, 2004년 제정)
이들 도시는 유구한 역사문화의 흔적남아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다. 그러나 이 도시들의 문화재와 역사경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던 문화제보호법이 문화제 보존에만 치중돼 주민들의 재산 손실과 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의 주범이 되었고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보존법을 제정했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제정되어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보존사업에만 치중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것을 고도주민들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구체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상방안과 재원확보 방안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한 한다. 주변 경쟁국 중 후발주자이다. 고도육성정책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고도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용기(경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보존사업에만 집중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로 5년 동안 지구지정 등의 사업이 저조한 실정이다.
보존사업과 병행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스카무라법을 참고로 주민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주민지원책이 고도육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 고도육성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토론요지】
▶김성수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경주시 문화재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시민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재산가치가 땅에 떨어진 후 쥐꼬리만 한 보상금만 주어 지역을 떠나게 해 3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6만명대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유형적이고 공간적인 시각에만 매달려 왔다. 지금부터는 역사도시를 재생하고 재 디자인 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 무조건 대안 없이 무차별 철거하고 고증도 안 된 읍성복원 등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의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
특정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는 국가적 국민적 공공재산이라는 개념에서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주 및 보상,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에 주로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률을 적용해 주민들이 이주하면 별다른 혜택이 없이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다.
보상기준을 상향조정 내지는 다양한 보상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주민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보상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문화재난 공공재라는 개념도입해 타 지역 주민들의 배려와 참여가 필요하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해택을 줘야한다. 관건은 재원확보에 있다. 그리고 고도육성재단 등 전담조직 구성, 주민감시제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김신재 교수(동국대 국사학과)=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제4조2항의 기금조성 방법은 고도육성법 의원입법안(제5장 29조)의 고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고도지역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복되므로 문화재청과 조율이 필요하다.
또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특별회계는 재원 확보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류로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될까 우려된다. 단독주택 건축연면적이 264m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만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육성지구 내에서의 발굴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민간인에 한해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한다.
▶박흥국 위덕대 박물관장=우리가 재정을 원하는 고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최고위층 국가지도자 및 입법주체의 비상한 결단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 세계 최상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도 아스카무라법을 별도로 제정해 한곳을 집중 육성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경제력으로 5~6개의 고도에 대해 아스카무라법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우리는 법제정이전에 문화제보호법에 대한 피해자로서 수동적으로만 대처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았는가에 대해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화제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 고층아파트가 하나 없는 경주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리를 가꾸어 왔다면 세계최고의 고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상훈 교수(경주대 부동산컨설팅학과)=고도보존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의 이중적 규제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정. 보호국역과 중복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보상의 문제가 올바르게 검토 및 진행될 수 있다.
또 행위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도보존의 핵심은 보존에 있고 보존에는 행위규제가 수반된다. 현행 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행위허가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다. 지정지구내의 행위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고시해야한다. 법 제정의 기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과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종일 경주시상가발전협의회장=황남지구, 남산지구, 서악지구 등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박업도 할 수 있도록 전통가옥을 신축, 개축, 개보수 할 때 국가에서 50%이상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고도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감면 또는 비과세 해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발굴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부득이 철거할 때는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법안 제출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될까?=이번 설명회는 정수성 국회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2일 4개 고도지역(경주·부여·공주·익산) 의원들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 이날 설명회에서 개정 법안을 2010년 1월 4개 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고도보존법 개정은 과거 김일윤 전 의원 등 49명의 의원들이 ‘옛도시보존에 관한법률(안)’을, 임진출 전 의원 등 38명의 의원들이 ‘역사고도보존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5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후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이 발표되자 이때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지구지정에 대해 전면반대하며 문화재청의 법 시행 시도와 절차를 막았다.
그러다 지난 7월 15일 문화재청은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문화재청에 낸 의견서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고 정 의원의 주도로 4개 고도시민연합과 함께 시의 용역을 받은 경북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공청회 및 지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고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이번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 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