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달 25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 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지난 25일부터 일정에 맞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판독기 차량을 이용해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3만4096억원으로 이중 7822억원(22%)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체납발생했다. 주요원인으로는 납세기피, 차량의 행방불명, 소유자의 사망, 납세능력 상실, 법인재정악화, 대포차 증가, 자동차의 잦은 이동성 등이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보험 미가입,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차 정리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 후 대포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세정과는 4회에 걸친 새벽시간대 번호판영치와 지속적인 주간번호판 영치를 통해 현재까지 2500여대의 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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