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호관찰소(소장 윤종철)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5개소 복지시설에 대한 순회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9월 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경주보호관찰소에 접수된 벌금미납 사회봉사자에 대한 직접집행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특히 경주보호관찰소는 관내 비영리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 1회 순회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생활시설에서 시설내외 청소, 목욕봉사, 화단․온실 정비, 말벗되어주기 등의 직접집행 방식으로 봉사를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행에 앞서 10월 23일 경주보호관찰소 교육장에서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소속 위원 중 사회봉사 집행지원 감독전담위원으로 추천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전담팀‘ 발대식과 감독실무교육도 이미 마쳤다. 이는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신청자의 급증에 대비해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보조하여 지역 범죄예방위원을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감독위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들 전담 감독위원들은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직원과 2인 1조로 편성, 현장에 투입돼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집행상황, 봉사이행태도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업무를 하게 된다. 윤종철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내실 있는 직접집행을 실시하며 이를 감독할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범방위원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지역사회 내 시설을 돕고 대상자의 형벌효과 및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봉사 집행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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