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첫 페달격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최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교통체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정지표를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됐다. 경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 △ 자전거이용자 및 자전거활성화 시책을 발굴,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 시민 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주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로 매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매년 시행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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