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무서(서장 손승락)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지난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155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
무료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세납세자는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지원대상자로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법령자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이 기간 동안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55건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114건, 고충민원관련 2건, 체납처분 관련 9건, 과세자료처리 관련 4건, 기타 2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또한 신종플루 확산으로 수학여행 단체예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국사지역 및 보문관관단지의 숙박․음식업 사업자 55명에 대해 체납처분유예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징수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세무서 관계자는"언론보도를 보고 불국사 지여과 보문지역의 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지역의 어려운 업체와 영세업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특히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홍보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영세사업자는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4-779-1212 또는 1577-0070), 부가소득세과 (054-779-1200) 또는 영천지서 (054-330-920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1577-0070로 전화를 하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