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주민생활지원민관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주최․주관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장애인복지기관의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9일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종사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변용찬 실장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동향과 과제”에 대한 특별 설명회가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대폭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그리고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부터 정부와 장애인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서비스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수가는 적정한가, 평가판정 모델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낼 것인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판정체계의 개발과 함께 서비스 연계체계의 개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장애인 장기요양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재원조달이 급격히 이뤄질 수 있는 가라는 점이 관건이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