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경주개인택시지부장 한규호와 S택시회사의 행정심판청구 판결에서 택시부제조정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교통행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청구의 원인과 경주시와 경주개인택시지부의 입장을 취재했다. ▶택시부제조정 처분취소 청구 원인=경주시는 지난 1월 5일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회의 결과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의 택시부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주개인택시지부장 한규호외 9명과 S법인택시회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한 후 택시부제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경주시의 택시부제 시행 법적근거=시가 택시부제를 시행한 법적근거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훈령은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와 ‘ 관활 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정비와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일 뿐 택시부제를 강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개인택시지부와 S택시회사의 법적근거 주장=택시부제 시행은 상위법인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행동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 한다’ 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시정지시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행정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해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 택시부제조정 처분취소 판결의 이유=시와 경주개인택시지부, S택시회사가 근거로 하는 법인 국토해양부 훈령과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위법인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조항을 시가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재판부는 내렸다. ▶민주택시 경주지부와 법인택시의 입장=민주택시 경주지부와 법인택시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판결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택시 연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대한 삭제를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택시부제는 시민의 안전과 택시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소망이라고 주장하고 계속투쟁 할 것을 선언했다. ▶택시부제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과 전국 지자제에 미치는 영향은=판결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택시부제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시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문제의 법이 존재하는 시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택시부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택시부제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전망이다. ▶시의 대응과 경주시의 교통행정 방향은=시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인 택시부제가 상위법에 막힘으로서 지자체교통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상위법과의 정면으로 충돌한 상태이지만 국토해양부도 난감해 하고 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문제의 법안이 존재 할 당시에도 시․도지사가 택시부제의 권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택시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문제여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개인택시지부 한규호 지부장의 입장과 검찰 재 진정=한 지부장은 “시와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택시부제에 관한 행정은 관이 주도한 위법행위로 결론이 났다”며 “시가 항소한다면 개인택시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제정자인 국토행양부를 상대로 항소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지방부처와 중앙부처가 싸우는 꼴이니 누가 이기든 법의 존엄과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또 “관이 서민과 약자를 외면하는 행정을 실행하고 불법으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망발이다”고 비난했다. 한 지부장은 “택시부제의 발단이 된 법인택시회사의 로비자금 조사에 대한 진정을 검찰이 조사결과 통지에서 ‘혐의 없음’에 항의 방문했다. 증인출석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담당검사와 협의 하에 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라고 덧붙였다. 한 지부장은 또 “택시부제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대구지검 행정부 판사들에게 감사드린다. 판결당시 잠시 밖에 있었으나 판결이 끝나고도 가지 않는 나를 보고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래적인 판사들의 행동과 판결에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다”며 판결당시를 회상했다. ▶검찰의 입장=검찰관계자는 “법인택시 로비자금 수사는 경찰에서 한 것이고 현제 재 진정이 들어와 경찰 수사 지휘에 들어간 상태이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