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주개인택시지부장 등 개인택시기사 10명과 S택시회사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부제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주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것이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택시부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경주개인택시 지부장은 “경주시가 상위법을 위반 것이므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판결문이 정식으로 도착해 봐야 알겠지만 택시면허권자가 부제 조정권한이 없다면 앞으로 교통행정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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