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소유자 불일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토지에 대해 지적행정시스템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등기전산망을 대사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이달에 정비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자료는 지난 1984년 7월 1일 이후 자료 중 소유권 변동원인 구분이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자등록, 등록번호경정인 경우이면서 주민정보에 해당 소유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로 총 230필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 정비자료 필지수를 보면 소유자명칭불일치가 120필, 소유자명칭과 주소 불일치가 60필, 소유자명칭 및 등록번호 불일치가 30필, 소유자명칭, 등록번호, 주소 불일치가 20필로 각각 조사됐다.
정비방법은 소유자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등기부의 소유자정보로 수정하고 소유자 명칭은 일치하거나 주민등록전산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 미 존재 리스트에 존재할 경우에는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확인해 1998년 이전 사망자인지 확인해 정비한다.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게 토지등기 시 소유자정보의 오류가 있음을 통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