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식과 책임감, 사회복지사들 간의 단결력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의무화 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경주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됐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제화 추진경과를 거쳐 2008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09년부터 의무화 됐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시설장포함)로 행정기관, 의료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외의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내용은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총 5개 영역(이 중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영역,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영역,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이며, 보수교육 평점기준은 연간 8평점 이상(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년간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전문직과 윤리(대구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송인욱 교수), 사회복지법제(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 지역사회와 사례관리(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진화 교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를 위해 10월 20일(화) 제17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경주청소년수련관에서 다시 한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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