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해 쇠고기의 많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 추석 시민들은 쇠고기를 구매 하면서 2009년 6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유통방법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제도이다. 소의 질병과 위생, 안전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와 도축해 얻은 쇠고기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부위이며 뼈, 내장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사육단계의 적용기간은 2008년 12월 22일 부터이고 유통단계의 적용기간은 2009년 6월22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력추적제의 절차는 4단계로 시행이 되는데 △사육단계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해 이력관리를 하는 단계 △도축단계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해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단계△포장처리단계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단계 △판매단계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다.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과 매장에 준비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손쉬운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진열장안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가 표기 돼있다. 휴대폰열고 6626누른 뒤 무선인터넷키를 눌러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체식별번호 입력메뉴에서 KOR이라고 돼 있는 오른쪽에 입력칸이 있다. 이곳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한우의 개체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도축등급등 소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우 생산농가 입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쪽은 생산농가이다.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금융실명제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생산농가들은 △첫째 유통과정의 투명화(가짜 한우의 한우둔갑 불가능) △둘째 한우 가격의 안정(품질의 고급화, 경쟁력의 강화) △셋째 생산자 자부심 강화(좋은 상품을 공급)을 얻게 됐다. 생산농가의 문제점은 아직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소를 사고 팔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경주 관내에는 소 사육두수가 21일 현재 8만1463마리이고 4200여 농가가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98%정도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고팔 때는 40% 정도만 신고가 되고 있다. 쇠고기의 이력 추적의 주요사항인 소를 사고 팔 때 신고 미비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행법으로 명시된 송아지가 태어 날 때, 소를 사고 팔 때 30일 이내 축협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영향으로 인해 빠르게 정착 될 것으로 기대 한다. 한우 판매점의 입장 이력 추적제가 실시되면서 일거리가 전보다 훨씬 많아져 판매에 불편을 호소하는 쪽이 한우 판매점들이다. 이 부분이 힘이 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전에는 여러 마리를 구분 없이 등급별로 나누어진 핵심 부분을 판매 후 남은 부분은 자유롭게 섞어서 팔았으나 이제는 남은 부분들을 섞이지 않게 또 마리 별로 따로 표시, 보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힘든 일이다 고 말한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매를 위해 입고 때부터 잘게 나뉘어진 상품 하나 하나에 전부 ‘개체 식별 번호’를 부착해야 하고 또 판매되고 난 뒤 남은 상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 냉동고의 공간확보 어려움과 보관하는 상품 표기의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이로 인해 판매점들은 일을 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됐고 냉장 냉동고의 공간도 더 필요하다. 판매점의 문제점은 마리당 60kg 정도 생산되는 핵심부위(등심, 안심, 갈비살, 채끝, 양지)를 제외하고 마리당 150kg 정도 생산되는 나머지 비선호 부분들은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데 번거로움의 요소로 대두되는 진열장의 표시방법 통일과 그에 따른 표기물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각 상품에 부착해야하는 식별번호를 쉽게 인쇄 할 수 있는 라벨출력기를 싼 가격에 널리 보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천년한우 김재영 유통팀장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판매 전 점검 사항과 판매 후 점검사항을 확인 후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 제도 정착의 속도가 좌우 될 것이다”고 한뒤 "의무를 주었으면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지원역시 당연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입장 쇠고기를 사먹는 소비자의 입장은 이번제도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유통단계의 투명성에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선도의 확인이 불안했던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많이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에는 없었던 도축단계 견본의 샘플 채취 후 일정기간을 등급판정소에서 보관을 한다는 점이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를 통해 ‘소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번호와 같은 경우이다. 이 번호가 도축이 된 후에도 유통단계를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만약 소매점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면 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도축 때 보관된 샘플과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3일 이내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판정시비를 말끔히 제거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산 유통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제도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고기를 속여서 판매하는 일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제도 실시 후 쇠고기 가격이 마리당 10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소고기를 구매할 때 쇠고기 이력추적제 표시하고 지켜가는 매장에서 구매한다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