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지 등에 건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들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주시와 검찰이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시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15일까지 시내 동 지역에 건립한 9백4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이후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조치하고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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