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늘여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재개정안과 일반안건 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문화예술관 개관 운영준비팀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부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등 3건은 원안가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는 수정 가결했다.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결)=이 개정안은 명칭을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를 부결했다.
집행부는 명칭을 변경해 문화재발굴조사와 신라학술대회, 문화재지역 정비․복원계획수립, 신라학술지발간, 일반학술대회 등 신라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 기관으로 알리고 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발굴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발굴조사에만 전념해도 모자라는 판에 인력도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결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결)=정원조례와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은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 개관공연업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개관 운영준비팀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운영준비팀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과 기능직 9급 1명, 10급 1명, 계약직 나급(6급)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문화예술회관 상시기구 설치까지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이 개정안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결해야 한다는 이무근 의원의 여러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강경파에 밀려 부결됐다.
권영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무대와 영상, 음향인데 계약직 1명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학철 의원은 “지난번에 11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보류했는데 12명으로 늘여 다시 올린 것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무근 의원은 “집행부가 개관 후 다 철수하고 기술 분야 인원만 남는다고 하는데 사전 준비를 위해서라고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을 도와주자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부결됨에 시는 5급 이상의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할 경우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내에 별도의 팀(6급)을 만들어 내년 개관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와 2008년 단체협상에서 협의된 사항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휴가 90일 중 산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하도록 했으며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 16주 이상~21주 이내는 30일 이내, 22주~27주 이내 60일 이내, 28주 이상은 90일 이내 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도 1일(신설),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3일,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때 14일(신설)을 주도록 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 가결)=이 조례안은 처음 집행부가 철회했다가 다시 상정해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의회는 심사에서 위원회의 추천은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종사가를 1/2까지 추천을 할 수 있으나 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전체 위원의 1/5(기존 1/3)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단체회원이 많이 들어가 주도함으로써 물의가 되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정됐다.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30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골자는 가축분뇨수집대상 양돈농가를 규모가 작은 신고대상 이하로 명시하고 수집․운반을 가축분뇨 영업허기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운송거리가 평균 40km일때 1톤당 1만4098원으로 산정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당 1만1000원으로 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7억5700만원이 들어 1톤당 4000원을 부과해 유지관리비 2억19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하게 된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개정안으로 기존 일반음식점의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기준 면적을 125㎡에서 250㎡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기존 751개소에서 183개소로 줄었고 일반음식점의 처리비용부담경감, 민원해소가 기대된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위탁은 이종표 의원(민노당)이 자원재활용센터 민간위탁에 반발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업의 동의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가결했다.
천군동 일반폐기물처리장 내에 사업비 50억1000만원을 들여 지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매립장주민협의체가 위탁 운영한다. 수익은 주변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된다. 운영인력은 소장 1, 서무 1, 운전 2, 처리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