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낮 12시. 경주시내 청기와쌈밥에서 국추협 고도육성 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조관제)가 열렸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 회의 내용이었으며 이날 규합된 의견은 8월 7일까지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명칭이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며 주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으로 바뀌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찬반 여부와 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이사 및 각 단체장, 언론사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조관제 위원장은 작성해온 의견서의 항목별 보완점을 지적했고 강태호 교수(동국대학교)가 보충설명을 했다.
이 일에 오랜 열정을 기울여온 정병우 경주경실련전집행위원장은 “경주 발전에 합당한 고도보존법의 구체적 실행”에 대해, 김채규 고려대 경주지역동창회사무총장은 “국가의 입장도 있겠지만 경주시민에 대한 보호법이 절실하다.”는 등을 강조했다.
임석한 경주시 문화재과 계장은 2010년 6월까지 문화재보존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날 국추협 고도육성 정책 자문위원회 주요 임원들은 긴 시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결정된 의견서는 문화재청에 재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