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동해안 5개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광 행락지 일대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2개반 17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시청, 행락지 읍․면․동주민센타를 비롯한 해수욕장 바다시청등에 부당요금신고센타를 운영하고, 해수욕장 5곳(나정, 오류, 전촌, 봉길, 관성해수욕장)과 보문단지, 불국사, 동창천 등지에 음식점과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한달 간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행위,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 위조상품 거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 시 가격표 미게시나 표시금액 초과징수 행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조치하고, 바가지 요금 등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비롯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행위 및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